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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적발 시 1일 1회에 한 해 과태료.. 천..5등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전화(☏ 041-114, 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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