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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 강화 등 환경제도 변경사항 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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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2013년부터 신설 및 변경되는 사항을 11일 발표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분쟁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주간은 55dB에서 40dB로, 야간은 45dB에서 35dB로 강화된다. 측정법도 5분 이상 평균 소음도에서 1분 이상 등가소음도로 바뀌었다.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준을 연면적 2천㎡ 이상의 학원에서 1천㎡.. ..환경제도 변경사항 告知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2013년부터 신설 및 변경되는 사항을 11일 발표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은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2013년 말쯤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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