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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석탄재·폐지 수입 금지…"국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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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석탄재, 폐지 등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발생 폐기물도 100% 재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탄재, 폐지.. 개정 시행령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환경부는 석탄재, 폐지와 같이 수입량이 많거나 수거거부 등 문제가 드러난 주요 품목부터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두루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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