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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리모델링 땐 ‘미세먼지 95%’로 거르는 환기장치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개정 연면적 500㎡ 이상에 적용키로 서울시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오는 2월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 건물 신..“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이 생산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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