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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인일보=]1999년 8월부터 시행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10년 동안 물이용부담금은 3조1천800억 원이 징수되어 토지매수비 4천948억원(19%), 주민지원사업 6천356억원(24.4%), 환경기초시설 1조1천517억원(44.3%)이 투자됐다. 징수액의 44... ..환경기초시설에 투자..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관리ㆍ집행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다...장기적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속을 해당 광역지자체로 이양하여 독립적으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해야 한다...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개정된 법과 정부 지침이 오염원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야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