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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오기 전에…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현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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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앞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이달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기준은 20%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이며 광투과방식(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투과율을 산정)으로 검사 받는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공지해 우선적으로 청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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