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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기준치에 못 미쳐도’ 소음 피해 입은 가축에 첫 배상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에 못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원인 제공자에게 가축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 구간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개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달 12일.. ‘생활소음 기준치에 못 미쳐도’ 소음 피해 입은 가축에 첫 배상결정 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에 못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원인 제공자에게 가축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 ..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 구간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