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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환경책임보험 배상 법'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쓰저널 반지수 기자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 제출해야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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