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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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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번호 041-1..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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