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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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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기간 환경부, 다량 배출지역 집중 관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다가구주택을 ..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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