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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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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음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 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음성]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음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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