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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녹색국가 씨앗을 심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개헌'(헌법 개정) 하면 대통령 임기 조정 등 권력 구조 개편만 떠올리기 쉬우나 변화된 시대의 요구는 비단 그뿐만이 아닐 것이다.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가 발간하는 <인제법학> 최근호에는 녹색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최지영(인제대 법학과 석사과정) 씨의 논문이 실렸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환경법의 규범력과 구속력이 강화되어 녹색국가를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은 있지만 생태계 보존과 위기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환경 원리는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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