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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은 안돼" AG 정식종목 당구, 금지시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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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45)씨는 지난 6월 당구장을 개업하기 위해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금지결정 통보를 받았다. 당구장 소재지(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6)가 수원중촌초, 칠보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출입문, 담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었..5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구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규정돼 있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구장 소재지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이에 따라 도는 교육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을 제외시킬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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