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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치약ㆍ세안제에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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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품목 허가 규정 일부 개정 -치약, 치아미백제, 세안제 등 원료로 사용 못해 -하수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해양 생태계로 -인체 유해 가능성 있다 판단한 조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앞으로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입냄새 등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등에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원료로 사.. 미세플라스틱, 치약ㆍ세안제에 사용 못한다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 허..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 미세플라스틱이 하천 및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고 사용을 제한하자는 요구를 반영해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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