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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반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단속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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