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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철소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연기 요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제철소 가스배출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 관계자들과 모인 회의(매일신문 12일 자 1·3면)에서 "다음 주에 민관환.. 환경부, 제철소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연기 요청 환경부가 제철소 가스배출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날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 관계자들과 모인 회의(매일신.."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만큼 포스코 측이 요청한 청문 개최 등 일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