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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육곰 보호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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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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