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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민원서류, 즉시처리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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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수도권지역 214개의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즉시 처리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차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민원서류 접수와 동시에 허가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수집·운반차량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의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민원.. 폐기물 처리업체 민원서류, 즉시처리 서비스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수도권지역 214개의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즉시 처리 서비..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차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민원서류 접수와 동시에 허가증을 교부할 방침이다.....환경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류를 2~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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