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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돼지 신고없이 반출 혐의 수사 '논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 "폐돈 신고 없이 개 사육장 반입 혐의" 양돈업계·행정 "자연 폐사 신고사유 아니" 윤주형 기자 경찰이 폐사한 돼지를 행정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혐의 등으로 양돈업자 등을 입건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돈농가와 행정 등은 전염병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양돈업자 A씨(.. 폐사 돼지 신고없이 반출 혐의 수사 ..'논란' 경찰 .."폐돈 신고 없이 개 .. 제주서부경찰서는 양돈업자 A씨(45)와 개 사육업자 B씨(38)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병명을 알 수 없이 죽은 돼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폐사 돼지는 지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