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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기 좋아지나…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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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조례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조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등 충청권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내리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포함해 13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이듬해..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효하면 이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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