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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 생수업체와 ‘녹물 원인’ 법정공방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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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가 시중에 유통한 생수에서 녹물이 나온 것과 관련, 공급받은 생수가 원인이라며 생수업체를 상대로 만 4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생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 하이트진로음료, 생수업체와 ..‘녹물 원인’ 법정공방 2심도 패소 하이트진로음료가 시중에 유통한 생수에서 녹물이 나온 것과 관련, 공급받은 생수가 원인이라며 생수업체를 상대로 만.. 원고의 자체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염소이온 농도가 92㎎/L에 달했다고 해도 먹는 물의 염소이온 수질기준(250㎎/L)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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