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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천t 무단으로 버린 업체 대표 2명 집행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 추자도에서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임야에 버리고 바다로 흘려보낸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모(56·남)씨와 임모(67·남)씨에게 징.. ..환경보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모(56·남)씨와 임모(67·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 벌금 100만원을 선.."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며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