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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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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과 단속을 벌인다.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옆(국도 1호선)에 설치된 ..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계룡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여러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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