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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차량 성적서 도용까지… 수입차 업계 또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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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입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타사의 차량 성적서를 도용해 제출하는가 하면 인증 받지 않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자료를 그대로 올리는 등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를 조사한 결과 닛산과 BMW,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 ..환경부가 BM..“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다... 포르쉐는 조사 기간 중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해 제외됐다... 인증서류 위조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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