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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기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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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기업에서 배출한 벤젠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불검출’로 서류를 조작했다. 또 한 업체에선 먼지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됐다. 하지만 3.97㎎/S㎥로 조작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몄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환경부는 장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총 48명(법인 9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해 측정 대행 실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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