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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미신고 폐콘크리트 파쇄시설 운영한 인천공항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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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폐콘크리트ㆍ폐아스콘 파쇄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항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7일 인천경제청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 그러나 공항공사는 건설현장에 설치한 폐콘크리트ㆍ폐아스콘 파쇄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을 신고가 필요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판단했다...특히 인천경제청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항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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