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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선진화] 축산업 허가제 2015년 소농까지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돼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적용되고,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4개의 축산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 [축산 선진화] 축산업 허가제 2015년 소농까지 적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 반면 현행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받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에게 허가증 대여, 폐사 가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시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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