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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셋째이상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집에 다니는 셋째 이상 영유아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3∼5세 영유아 보육료 중 부모들이 별도 부담하는 보육료를 이달부터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 집에 보육료로 매월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와는 별도로 만 3세 7만4000원, 만 4∼5세.. 인천시, 셋째이상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인천시가 어린이 집에 다니는 셋째 이상 영유아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 ..인천시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3∼5세 영유아 보육료 중 부모들이 별도 부담하는 보육료를 이달..“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까지 인천시에서 부담해 출산과 양육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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