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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車' 수도권 운행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 있는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가 실시 된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취득·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소홀한 채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을 국내에만 돌려 민간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열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대비..정부는 우선 미세먼지법을 개정해 관리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취득세와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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