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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절단 위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반입 금지 합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원래 허용되지 않던 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했던 것인 만큼 부작용이 있을 경우 다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업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헌재 .."절단 위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원래 허용되지 않던 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했던 것인 만큼 부작용이 있을 경우 다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업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나 임시보관장소에서의 위법한 폐기물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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