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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2재보궐 선거구 3곳 확정…대법 판결 앞둔 창원시장 등 제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 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모자라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창원시장 자리도 지난달 28일까지 대법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