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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 공해 방지 나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전역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용도지역별로 제1~4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년 1일1일 지정·고시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년 1일1일 지정·고시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정·고시에 앞서 대구시는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지를 위해 2014년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이후 2017년, 2020년 두차례에 걸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했다.....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