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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불실화자 강력 처벌하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적용해 산불실화자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인화성 물질소지나 산연접지에서 소각행.. 창원시, .."산불실화자 강력 처벌하겠다" 경남 창원시는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적용해 산불실화자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9일 간..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도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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