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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매연차' 몰면 과태료 2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16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