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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전국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환경부는 첫해인 2020년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환경보전법상 기준 .. 또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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