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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사고정보 실시간 공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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