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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은 폐기물?...동물 장묘시설 불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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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애완동물을 위한 화장장 등 장묘시설 설치를 놓고 업주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죽은 애완동물을 폐기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민원인과 지자체의 갈등은 행정심판으로 비화됐다. 14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74.24㎡ 규모의 동물장묘 시설을 .. 애완견은 폐기물?...동물 장묘시설 불허 공방 죽은 애완동물을 위한 화장장 등 장묘시설 설치를 놓고 업주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갈등을 빚고..동물장묘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했으나 개정 규칙은 신고필증 없이 적절한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입증 자료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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