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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도요금 분할 납부 허용·정수 수수료 폐지 권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권익위, 수도요금 분할 납부 허용·정수 수수료 폐지 권고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