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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행정소송 몸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인근 미술관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가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총면적 1551㎡) 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주남저수지와 가까운 데다 허가를 내주면 우후죽순으로 저수지 주변에 건축 등 개발행위가 이어..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 문제를 지적해온 환경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해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에서 매년 1만 5000~2만 개체 철새가 월동하고, 법정 보호종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 의뢰를 받아 낸 ..환경단체가 이번 소송에 관심을 쏟는 것은 재판 결과가 주남저수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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