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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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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행된다.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 ..미세먼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계획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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