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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해물질 통관관리 부실,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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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부실한 통관관리로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 의원이 10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730종 유독물질 가운데 관세청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은 311종으로 42.6%..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 중 57.4%에 달하는 419종은 아직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환경부장관 신고가 필요없는 세관장 확인 비대상 세번으로 우회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입되는 유독물질도 상당량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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