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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교육청·강릉교육청 ‘주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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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이 시설사업비 보조금 집행과 공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12일 지방교육행정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2010년 5월 사립학교인 A고교의 급식소 신·개축 공사를 목적으로 시설사업비(보조금) 16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고교는 보조금을 받은 뒤 ‘.. 감사원, 도교..또 강릉교육지원청은 2010년 8월 C회사와 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건축공사 계약(공사기간 2010년 9월 6일∼같은해 12월 30일)을 체결한 후 겨울철 공사중지를 거쳐 이듬해 4월 20일 건축 중인 이 건물 3층에 도서관을 증축하는 공사를 포함시켜 준공기한(2011년 4월 25일∼같은해 8월 23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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