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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인정받은 124억 폐수부담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 사하구청이 지난 2012년 한 피혁업체를 상대로 124억 원의 폐수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하구청은 1·2심을 뒤집고 6년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승리하며 폐수부담금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부산 피혁조합 소속인 N사가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과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과 분담비율에 근거해 구청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이 위법..구청은 지난 2010~2011년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피혁조합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냈다며 483억 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