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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국내서 과징금 100억 면제받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폴크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프로그램 임의설정(조작)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법이 미비해 아우디·폴크스바겐에 부과될 과징금 100억원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또 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시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수입사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2013년 61억원, 2014년 6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이라는 국내법(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각각 10억원씩만 부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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