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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장에 폐기물 투기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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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빈 공장에 폐기물 수백 t을 몰래 버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ㄱ(64) 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ㄱ 씨를 도운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로 재판.. ..폐기물 투기한 일당 징역형 김해 빈 공장에 폐기물 수백 t을..이들은 합법적으로 폐기물 업체 등을 통해 폐기물을 버리면 1t당 2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절반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ㄴ 씨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ㄱ 씨에게 허위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 범행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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