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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결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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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산양 번식기인 5~7월과 9~11월엔 ..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결국 허가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선 앞으로 환경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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