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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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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각종 개발행위의 인ㆍ허가에 앞서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제81-4호)’이 제정ㆍ고시된 198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육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제81-4호)’이 제정ㆍ고시된 198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체 환경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산림청이나 농림부가 산지나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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