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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운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 안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 안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 관리제 시행 주체도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사를 추가했다.....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수입 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