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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정부ㆍ대형사업장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달 11일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300명 이상이 고용된 대형 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에게 각종 보조기구와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1단계 의무사항이 4월11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교.. ..공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1단계 의무사항이 4월11일부터 발효된다..법안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교육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은 웹사이트와 간행물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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