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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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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올해 6월에서 12월로 6개월 간 단속을 유예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앞서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에 대한 선정(5334대)과 매연저감장치(787대)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환경부에 추가적인 물량 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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